민사집행

21. 매각의 실시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5

21. 매각의 실시

1.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유아로서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매각허가는 무효이다.

 

2. 법인은 대표자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상업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의 인감증명서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3. 비법인 사단,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시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정관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매수신청이 금지되는 자로는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그 외에 집행법원의 법관과 법원직원, 재경매에서 전 매수인도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 담보권자, 제3취득자 및 임의경매에서의 물상보증인 등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5. 공동입찰인은 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명한다.

 

6. 입찰표를 일단 제출하면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표제출 후에는 입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시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 입찰기일종료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로 다시 작성제출한 경우도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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