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0.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5

20.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1.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121조 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129조 1항의 ‘손해’란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이므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오답노트]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더라도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2019 답항]

 

4.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매각기일통지 전에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나, 그 통지절차완료 후에는 비록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매각기일 일괄지정 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최초기일 통지절차완료 후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첫 기일에 관하여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이 있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선행기일 후 그 다음 기일 전에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행기일이유찰됨으로써 다음 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그 다음 기일에 관하여 그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9)

 

6.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기일통지누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나, 매각기일통지를 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한 것은 통지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항고사유가 아니다.

 

7. 매각기일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발송시에 효력이 있다.

 

8.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공고후 매각결정기일만 변경시에는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각허가결정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9.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는 경우는 적법하게 매각기일이 열린경우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0.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인 때에는 매각기일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외국송달특례가 적용되는 때에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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