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19.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5

19.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1.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전까지 하여야 하고, 20일 전까지 공고의뢰를 하여야 한다. “2주전까지”의 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어긴 때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일찰 실시 후에 발견한 때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고일과 매각기일 사이의 중간기간이 13일이면 되고, 이 13일의 중간기간은 공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변경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준수되도록 새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각허가결정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3. 신문공고상의 표시와 실제면적의 차이가 미미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 없다.

 

4. 부적법한 공고의 예로, 경매대상토지와 경매 외의 인접토지에 걸쳐 소재하는 지하구조물을 공고하면서 인접토지상의 지하구조물(면적 1000제곱미터, 가격 40-50억)도 함께 공고한 경우, 경매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상 5필지 모두 환지예정지임”이라고만 공고한 경우(종전토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등이다.

 

5.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즉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대상부동산의 종물,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매각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실제 현황에 관한 표시를 누락한 공고는 부동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6. 임대차의 공고누락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의 임차인 또는 채무자는 임대차누락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

 

7. 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이 매각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아니다.

 

8. 최저매각가격의 누락 또는 착오기재한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각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하므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와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최저매각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오기한 경우에 매수신고가격이 실제 최저매각가격을 넘는 액이면 매각허가의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9. 위법공고를 간과하고 집행을 속행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이러한 불복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하자는 치유된다.

 

10.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 흠결사항이 있는 등 매각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 라면 그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 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11. 최초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는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에 하여야 하고, 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하되 연월일과 시각을 특정하여야 한다.[공고일 220] [접등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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