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사 양승원 2024. 9. 19. 14:48

2.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무단점유일인 2016. 10. 1.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합산해 청구하는 사례이다. 보통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 및 철거 청구를 하면서 그 사용 · 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법률상 원인 결여 ○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가) 요건사실

☑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사용 · 수익권을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용 · 수익권은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사용차권, 임차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불법점유사실로부터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을 사실상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항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간접반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 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사실 외에 별도의 사용 · 수익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손해 및 이득사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은 필요 없다.

 

☑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판례는 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②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부의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손실자인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이득한 물건의 가액(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 약정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약정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사용 ·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 이익의 현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재의 실무와 학설상으로는 받은 금전상 이익의 현존은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수익자에게 이익의 감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가 받은 이익의 반환만을 구할 경우에는 손실자인 원고가 피고의 선의 및 그 이익의 현존사실 또는 피고의 악의 사실을 주장 ·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악의사실까지 주장 · 증명 하여야 할 것이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이자의 반환을 소제기 이후부터 구할 경우에는 따로 악의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완료일이 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하는 날 이전에 그 사용 · 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무붙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이 경우는 목적물의 사용 · 수익 종료일을 종기로 삼아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주의사항

󰀅취득한 이익 전부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임을 원고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경우 측량 및 차임 감정이 필수적이므로, 검증 · 감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3) 항변 등

【주요항변】 ○ 법률상 원인의 존재항변 ○ 사용수익권의 포기
○ 불법원인급여 항변 ○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 항변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항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의 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었음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할 사유이다.

- 원고 소유 토지상에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자로부터 당해 건물을 매수하여 그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의 현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는 항변으로 자신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원고가 재항변으로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음을 항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원에 대한 오신사실과 그 오신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존재사실은 여전히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점유권원이 있다고 오신함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존재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성공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부정되고, 이때 원고는 피고가 점유개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악의로 전환되었음을 재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청구원인단계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일응 이유있는 경우에는 소제기 이후부터의 부당이득부분에 관하여는 항변을 배척하여야한다.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유 · 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국가 등이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 또는 도로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 · 증명하면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수익권의 포기사실 등은 대개의 경우 간접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

 

(다) 불법원인급여 항변(민법 제746조 본문)

󰀅피고는 불법한 원인(예컨대, 도박계약, 부첩계약)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불법원인급여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그것보다 더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단서).

(라)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 적합 항변(민법 제742조, 제744조)

󰀅비채변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 변제기 도의관념에 적합함을 들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