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무사 양승원 2024. 9. 19. 14:59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피등무]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피고 등기가 무효인 사실

 

󰀅먼저 원고는 자신의 소유사실로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원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다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 또한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3) 항변 등

󰀅원 ·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