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보전처분과 당사자적격

법무사 양승원 2024. 9. 14. 12:39

2. 당사자적격

(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이 경우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자와 일치한다. 즉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권자적격이 있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에게 채무자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그 권리자인지 의무지인지는 묻지 않는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①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명백하지 않고,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현저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소송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본안소송의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삼아야 실효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② 회사 등 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부인하기 위한 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취소소송이나 당선자결정 무효확인소송은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 등 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당해 이사 등 개인만 채무자적격이 있다. 정당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사건에서도 대표인 총재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어야하므로 정당을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본안소송에서의 피고와 가처분에서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2018 승진, 2018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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