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보전처분과 당사자적격의 문제

법무사 양승원 2024. 9. 14. 12:39

(3) 기타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① 본안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보전소송에서도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②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가처분으로 금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특히 법률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등록관청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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