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간접강제
1.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배우의 공연의무, 어음발행의무 등)인 경우에 적합하다.
2.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3.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채무와, 채무의 이행에 특별한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격존중의 견지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부대체적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서는 간접강제만이 허용되나, 채무의 성질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비유체물인 에너지 등의 공급채무, 의사능력 있는 사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5. ‘하는 채무’가운데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것(예컨대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의 철거)도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 그 책임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채무, 사실상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
6.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 관념상 인용되지 않는 경우(부부동거의무, 수혈을 할 의무)
◉ 채무자의 의사를 강제하여서는 채무의 본래의 내용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지을 의무)
◉ 채무자의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외부적 여건이 필요한 경우
◉ 채권자 측에 특별한 설비가 없이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자력에 비추어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7.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는 집행권원에 명하여진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
8. 배상금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추심한다.
◉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9.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1심 법원에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면 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처분취소결정 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이다.
10.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여 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계속적 부작위 채무와 반복적 부작위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만, 이는 위반 결과의 제각과 장래에 적당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그로써 불충분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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