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임에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은 물론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실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에 의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2010다6487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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