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서증의 증거조사
1. 서증의 신청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② 상대방 ·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 소재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문서의 직접제출
가. 시기
서증은 소장 · 답변서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증신청을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법
(1) 현실적 제출
서증의 신청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일 전 증거조사 원칙에 따라 이미 서증 사본이 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한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서증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형식
(가) 개요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②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 경우 서증명란에는 ‘계약서사본’ 등과 같이 ‘사본’의 표시를 할 필요 없이 ‘계약서’등으로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도 ‘성립인정’으로 기재한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원본이 없어서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본을 서증으로 받고, 서증명란에는 ‘계약서사본’ 등으로 지재하고 인부요지란에는 ‘부지, 원본존재 부인’ 또는 ‘원본존재 및 성립인정’ 등으로 원본의 존재 여부의 인부까지 함께 기재한다.
(나) 처분문서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소송법상 서증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원본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인부하고, 그 서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제출자에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상대방의 인부나 향후 기록 검토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민사소송규칙 105조 2항에 따라 서증은 그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원본의 존재여부는 변론에 현출함으로서 족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염두에 둔다면 당사자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려 할 경우 접수담당자는 이를 사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는 서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민사보관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 밖에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 서류의 원본을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서증사본과 같이 취급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보존된 후보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원본 문서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본의 제출의무
제출된 문서의 원본 · 정본 또는 등본은 증거조사가 끝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맡아 둘 수 있다.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증거설명서의 제출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등
(1) 개요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중요 서증에 대한 의견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밝혀야 한다(민소 274조 2항). 이때 서증이 될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함께 밝히면 좋은데, 인부가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때 인부를 한 것이므로(이는 증거의 제출과는 구별된다) 그에 따라 서증목록에 기재한다. 준비서면 등에서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서증의 채부가 결정 되는 변론(준비)기일에 의견진술 및 인부를 밝힐 수 있다.
(2) 성립의 인부
법정에서의 서증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변론준비기일 등에 입증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 열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식적 증거력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상대방에게 그것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에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고 한다.
성립의 인부 절차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① 성립인정 ② 부인 ③ 부지 등이다.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극적 · 명시적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굳이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하며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도 공란으로 두면 되고, 사본 그 자체가 원본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존재의 인정 여부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당해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이것이 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와 같이 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실무상 드물긴 하지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과태료의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계속 중 인부를 정정하여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인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서증의 인부를 하는 자가 아니다.
(3)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
증거의 형식적 증거력이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는 상대방의 진술을 증거항변이라 하는데, 서증에 있어서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증거항변이 있을 경우 주된 인부(부인, 서명사실 인정, 날인사실 인정, 인영부분 성립인정, 인영부분 인정 등)를 인부요지란에 기재한 다음 같은 란에 “금액부분은 ○○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백지에 날인만 해 준 것인데 ○○에 의하여 임의 기재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가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 등으로 기재하며 만약 인부를 한 후 다른 기일에 증거항변이 있었을 때에는 “○차 변론(준비), ······라고 증거항변”이라고 기일의 차수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증거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그 기일에 그 증거항변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4)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주로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상대방에 의하여 다투어진 경우에 그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라. 서증의 채부 결정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하기로 하였는데, 증인이 불출석하고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증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 개요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 대리인 등 문서의 제출자에게 서증신청의 취하 · 철회를 권유하여 사실상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와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고집하는 경우 또는 서증신청의 취하 · 철회를 권유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증신청을 기각하는 수밖에 없다.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 · 정본 · 등본 · 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사실조회회보서 · 감정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
사실조회나 감정이 실시된 경우에 이에 따라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나 감정서는 서증이 아니라 사실조회결과 또는 감정결과의 형태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별도로 서증으로 제출 할 필요가 없다.
3. 문서제출명령
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1) 심문 여부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소지 여부 및 문서제출의무의 존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문서의 소지자가 당사자이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심리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거나 신청 기일 외에서 추가 소명을 하도록 명하면 될 것이다.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제출의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제3자를 심문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절차 요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할 때에는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에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3)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In Camera Proceedings)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347조 4항은 법원이 그 문서가 민사소송법 344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대신 법원은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4) 채부의 결정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출의무자가 당사자일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에 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송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되나, 제출의무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을 작성하여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이 방식위배로 부적법할 경우,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각하결정은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고지하고 그 취지를 증인등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8 추록]
채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서제출명령에 기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원본 ·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이다.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예 : 일부에 영업비밀과 같은 제출거부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문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일부를 가리고 제출하는 방법 법원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본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인증등본을 제출하는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나.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1) 당사자의 경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 · 일부제출명령 · 비밀심리를 위한 문서의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과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다.
[오답노트]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 내용 ·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도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2019 답항]
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란 제출명령을 받은 문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문서라는 뜻으로서 객관 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출명령이 있기 이전에 그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3자의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 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출된 문서 중에 서증으로 원용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제출된 문서를 잘 보관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타 보관의 필요가 없게 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법원에 문서가 송부된 때에는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예를 들어 법원 ·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보내온 인증등본으로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문서송부촉탁
가. 의의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
문서가 법원이나·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증등본의 송부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면 족하다.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전술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고 문서 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 ·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신청
(1) 개요
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증거신청의 일종이므로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2) 기일 외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
기일 외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있으면 실무관은 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통상 우측상단)에 채부의 고무인을 찍어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팩스나 전화로 고지한다(사건관리예규 11조).
특히 당사자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했을 경우 당사자본인은 문서송부촉탁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문서송부촉탁서가 기록보관처에 도착된 후 기록보관처에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복사한 문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송부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 채부의 결정
법원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부당하면 기각하고 정당하면 채택결정을 한다.
라. 송부촉탁서의 발송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참여사무관은 촉탁서를 발송한 후 그 신청 · 채부 · 발송에 관한 사항을 증인등목록과 사건 진행카드 등에 적고 후속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실무상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절차이행지연(피촉탁기관에 가서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나 피촉탁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절차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절차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촉탁의 효과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촉탁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소지자가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 수사상의 필요성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협력의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바. 송부문서의 도착 후의 처리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되고, 실질적인 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송부촉탁문서가 도착하였음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즉시 송부된 문서의 열람을 구하여 그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할 것을 선정한 후, 법원 제출용 및 상대방 교부용의 사본을 만들어 다음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부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증사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증등본을 기록에 가철한 후 서증의 부호 및 번호를 직접 위 인증등본에 부기하고 제출할 서증의 표목만 제출하면 된다.
사. 문서의 반환 또는 폐기
송부된 문서가 원본인 경우에는 사용(서증 제출)이 끝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문서의 반환시에는 문서반환서를 사용한다. 상소심에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출된 인증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그 인증등본을 기록에서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그 인증등본을 송부 받은 것이므로, 인증등본을 송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없는 한 불채택 부분을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함이 상당하다.
수사기관에서 송부된 문서 등 서증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문서는 폐기한다.
인증등본으로 송부되어 온 문서 중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문서의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다만 참여사무관 등이 이와 같이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힘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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