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당사자신문
의의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출석 · 선서 · 진술의 의무가 있다.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 ·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 된다.
[오답노트]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 아니고,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력 평가를 거쳐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9]
당사자신문의 신빙성을 높임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사자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
2. 절차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신문에 대하여는 증인신문과는 달리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당사자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법원이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신문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정한 자리에서 결정과 기일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출석통지서와 당사자본인출석요구서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의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여비등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당사자신문에서 증인의 선서거부권과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부과되며, 다만 출석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한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다만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것인지는 본안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으로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소송의 계속 중에 거짓 진술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과태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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