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변론의 병합 · 갱신
제1절 변론의 병합
제2절 변론의 갱신
1. 의의
☑ 변론의 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려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시켜야 하는 것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및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2. 변론갱신이 필요없는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중에도 그 단계의 성질로 보아 갱신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판결선고기일에 법관이 바뀐 때에도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한 번도 변론을 진행한 바 없이 기일통지의 하자로 인한 연기만 계속된 경우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에 진행된 바 없는 변론갱신의 기재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후 변론이 진행되는 기일에 변론갱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2. 방식
변론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하면 판결의 기본이 된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을 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 그러나 변론의 갱신은 출석한 당사자만이 개괄적으로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족하고 종전의 변론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 다시 진술하는 것은 아니며, 조서에도 적으면 충분하고, 법관이 바뀌었다는 뜻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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