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송달증명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27

제8절 송달에 관한 증명

 

󰀅송달을 실시한 후에 작성하는 각종의 전자송달통지서 또는 종이송달통지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송달통지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결은 집행을 위한 것이다.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면이다. 송달증명이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서면없이 집행은 거의 할 수 없다.(간혹 송달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필요하다.)

짧은 글이지만 이를 간과하여 여러번 왔다갔다 고생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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