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27

7. 공시송달

 

가. 총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한다.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194조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범위

☑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은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회생절차 · 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되나,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상 필요는 적다.

󰀅민법에서도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없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송달받을 사람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 소송의 피고지인, 소송인수인 등과 이들의 법정대리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같이 위에서 말한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 등을 대신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던가 또는 이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만 2014. 12. 1.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증거보전절차에 관하여는 급속을 요하는 외에 상대방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그 필요도 없다.

 

다 공시송달의요건

☑ 당사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다만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대리인, 송달영수인과 같은 영수의 권한이 있는 사람의 주소 등이 명백하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 하여도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아서 그 법인에 대하여 송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18 추록]

󰀅송달장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우송달이 가능할 때에는 먼저 이를 시도하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특정의 장소를 이는 때에는 우선 그곳으로 통상의 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이거나 장기출타로 인한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당사자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 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공시송달은 통상의 송달을 행한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시송달 요건에 대한 소명이 있는 한 반드시 송달이 불능된 일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송달이 불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송달장소인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공조의 조약 ·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원의 촉탁을 거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나라가 전란 · 천재지변 중에 있어서 촉탁하여도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 관청에 송달을 촉탁한 후 6월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할 것이다.

 

라. 공시송달의 절차

(1)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일회성]

(가) 총설

󰀅법원사무관등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전심의 공시송달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으로는 전심의 소명자료를 원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심의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보충적 소명을 구해야 한다.

(나)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 신청의 시기와 방법

󰀅공시송달의 신청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한다. 공시송달의 신청은 소장 제출시부터 소송종료 후 판결 송달시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다만 민사소송법 185조에 따라 송달장소변경의 신고를 해태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발송송달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한 번 이상 통상의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공시송달의 필요성이 별로 없게 되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정증서의 공사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시송달사유의 소명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의 소명자료로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보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송달신청을 불허하거나 보류하고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의 조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의 보완을 촉구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작정 소송을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에 의해 조사촉탁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과의 관계상 가급적이면 신청인에게 조사촉탁 등 신청을 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소명자료로 제출된 주민등록표등 · 초본을 통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유무 등을 조회하여 국외의 송달장소를 알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회결과에 따라 송달장소가 판명되고 외국송달이 가능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불허처분을 하고 외국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의 방식과 효력

󰀅공시송달 요건이 소명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송달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처분은 별도의 처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54조 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하면 위법하다.

󰀅 법원시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장에게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시송달처분은 개개 송달행위마다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요건을 심사하여 공시송달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처분의 효력이 당해 심급에서 지속되어 그 후로도 당연히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초의 공시송달처분이 있었다면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송달은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처분에 의하는 것이 타당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불허처분을 한다. 불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불허 사실을 고지한다.

󰀅불허처분도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사유 소명의 부족 등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223조(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원고나 상소인 또는 신청인 등 적극적 당사자의 소재가 처음부터 불명인 경우(예컨대, 소장이나 항소장 등에 적극적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상대방이 공시송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소재 역시 불명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기 전이면 공시송달로 소장 등의 보정을 명한 다음 보정기간 경과 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 등을 행하고, 소장송달 후에는 공시송달로써 기일통지를 2회 한 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쌍불취하간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송달이 이루어지던 당사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먼저 민사소송법 18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 그 밖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을 촉구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하다.

 

(2)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계속성]

󰀅재판장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의 효력은 그 취소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있어서 지속되는 것이므로 그 심급에 관한 한 어떠한 송달서류이든 계속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그 명령 이후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행하게 된다.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대하여는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공시송달처분 · 명령의 취소

(1) 취소 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

☑ 공시송달처분[일회성]

󰀅‘적법한 공시송달처분’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공시송달사유가 소멸한 때, 예컨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이 때에는 주소보정을 명한다)에는 이미 행한 공시송달처분은 유효하므로 재판장이 이를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사무관등은 이후의 송달만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하면 된다(그 후 송달받을 사람이 다시 소재불명으로 된 때에는 원칙 적으로 민사소송법 18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행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재판장은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개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송달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공시송달처분명령의 취소명령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 재판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처분을 한 후 그 흠이 나중에 발견된 때에는 해당 심급의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행한 개개의 공시송달 처분을 특정하여 명령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실시된 공시송달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다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명령[계속성]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공시송달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공사송달명령을 명령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의 취소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시송달명령을 유지할 수 없어 하는 것이고, 취소 전에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실시된 공시송달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취소명령 이후의 송달만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하면 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을 위하여 취소된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송달을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그 흠이 나중에 발견된 때에도 이를 명령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된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실시하였던 개개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다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취소 절차

☑ 공시송달처분의 취소

󰀅해당 심급에서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당사자는 공시송달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시송달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로 의한 절차진행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며, 공시송달취소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기록에 문건으로 가철한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민소 194조 4항),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추가된 조항이다.

󰀅소송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등은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면 되지만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 등을 통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행한 공시송달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 공시송달명령의 취소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 취소절차는 민사소송법 개정 전과 동일하며, 이미 발한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는 별도의 명령을 하게 된다.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 등을 통해 공시송달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바. 공시송달의 실시

(1) 총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의 공시방법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 · 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이 위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현재 위 세 가지 공시방법 중 ③의 방식을 선택하여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는 한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만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본인이 찾아와 송달서류를 교부받으면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되어, 영수증을 받은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임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실시한 다음날부터 바로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다음날이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의 오전 영시를 말하므로, 판결송달을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할 경우 게시한 다음날부터 즉시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늘일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3항).

 

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의 효력

󰀅[출제예상]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기존의 확립된 판례이다. 다만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73조에 의한 추후보완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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