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송달(교부송달, 보충송달, 발송송달)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30

제14장 송달

 

제1절 송달제도 개관

 

1. 송달의 의의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2. 직권송달의 원칙

☑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송달의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되는 다음 세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을 행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소송서류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 야간송달, 공시송달, 변호사들간 부본송달

 

3. 송달의 실시시기

󰀅먼저, 소장의 부본은 최초의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반소 · 중간확인의 소 · 참가 · 청구의 변경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다.

󰀅준비서면은 법원이 그 부본을 송달하면서 상대방에게 그에 대응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인 · 감정인과 증거방법 또는 석명을 위한 당사자본인 · 법정대리인 · 대표자 · 관리인에 대한 신문기일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또한 증인신문사향을 미리 제출받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원이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그 증인진술서 사본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의 정본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도 포함) 또는 포기 ·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 · 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송달완료후의 처리

가. 전자송달통지서 · 종이송달통지서의 접수와 처리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176조 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송달에 관한 정보관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우편에 의한 송달뿐만 아니라 집행관송달, 법원경위송달도 전자송달통지서로 하고 있다.

 

나. 송달불능된 경우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불능사유를 확인하고 그 불능사유에 따라 재송달이나 주소보정명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원래의 송달장소와 송달된 장소가 다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한 경우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우편집배원이 신고한 새 주소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했다면 민사소송법 183조 4항에 의한 조우송달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신고한 새 주소에서 만난 본인의 동거인에 대하여는 조우송달 및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보정을 통해 이사 간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2019 추록]

 

라. 송달통지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때

󰀅송달통지서가 전송 ·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 여부가 불명이므로 우선 기일을 열어 출석하면 기일을 진행시키고 결석하면 연기한다.

 

5. 송달의 흠

가. 흠으로 인한 송달의 무효

󰀅송달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행해진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송달이 무효인 때에는 그 송달을 매개로 하여 이루려고 하는 다른 소송행위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판결의 송달인 때에는 설사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나. 송달의 흠이 치유되는 경우

☑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의 상실

󰀅한편 송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및 관계인 등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서류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는 이상, 설령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더라도 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를 감수하려 한다면 구태여 그 송달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다만 불변기간에 영향이 있는 송달, 예컨대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다. 송달의 흠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송달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치유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컨대 기일통지서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과 협의하여 재송달을 실시하거나 기일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치유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송달을 실사하여야 한다.

 

 

 

 

제2절 송달의 촉탁

 

☑ 송달의 촉탁방법

󰀅송달장소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이나 또는 집행관에게 송달을 실시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민소 175조 2항).

 

 

 

 

제3절 송달실시기관

 

1. 총설

󰀅 송달실시기관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기관은 송달사무를 실시할 수 없다.

 

2. 송달실시기관의 종류와 송달실시 방법

가. 우편집배원

나. 집행관

☑ 총설

󰀅집행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직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관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공휴일등의 송달

󰀅공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송달의 실시 기관은 현재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집행관과 법원경위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집행관 송달의 절차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 · 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등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원경위

 

 

 

 

 

제4절 송달서류

 

1. 등본·부본 송달의 원칙

2. 법원이 작성한 서류

 

가. 총설

나. 원본을 송달할 경우

󰀅원본을 송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원본을 송달하는 대표적 예가 바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이다. 그 밖에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요구의 최고서도 원본을 송달한다.

다. 정본 또는 등본을 송달할 경우

󰀅판결, 경정결정, 화해권고결정, 화해조서, 인낙 조서, 포기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등 집행권원이 될 재판은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는 등본을, 원고에게는 정본을 각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증명할 사실에 달린 때의 증명서,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의 담보제공에 관한 증명서류는 법원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라. 송달에 의하지 않는 재판의 고지

마. 송달에 의하지 않는 각종 통지 등

바. 공고 또는 공시 등

 

3.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

가. 원본 또는 부본 송달의 원칙

󰀅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에는 소장 · 당사자참가신청서 · 항소장 · 상고장 등과 준비서면 기타 법으로 정해진 서류가 있다.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문서 원본 또는 부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전자파일의 제출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소송서류의 원본 · 부본과는 별도로 전자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업무에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로써 부본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소장 · 당사자참가신청서 · 항소장 등

󰀅당사자가 본안에 관한 소송상 신청을 기재한 소장 · 반소장 · 당사자참가신청서 · 소변경신청서 · 보조참가신청서 · 소송고지서 · 항소장 · 상고장 · 상고이유서 등은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법원이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어 변론 없이 상고각하 판결을 하는 때에는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의 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다. 준비서면 · 증인신문사항 · 증인진술서 · 서증 등

󰀅증인신문신청시에는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4)을 더한 통수만큼 제출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출석할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서면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그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신청서

 

4. 송달서류의 흠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 받을 서류의 기재를 믿었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게을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때에는 자기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음을 내세워 추후보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송달받을 사람

 

1. 법인 등에 대한 송달

가. 총설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나. 사법인 등

☑ 법인의 대표자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 임시이사 또는 청산인이 있고, 특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있다.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들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이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고, 설령 당사자가 공동대표로 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인에 대한 송달시 주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 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 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경우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 · 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 · 거소 · 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지지도 아니하여서 그 법인에 대하여 송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원고가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된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때 감사만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 당시의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하도록 보정하여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로 말소될 당시의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송달을 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행정청

☑ 국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산하 지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의 대표자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가 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인 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2. 소송법상의 송달영수 대리인

가. 임의 신고된 송달영수인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시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다만 소송대리에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당사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며,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다.

󰀅법원소재지에 송달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그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며,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하다.

 

나.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다.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은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6절 송달장소

 

1. 총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며,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위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한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조우송달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장소가 송달장소이며, 송달영수인의 신고나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각각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법원 내가 송달장소이다.

 

2.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이므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

󰀅한편 법인에 대한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 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3. 근무장소

☑ 개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조 2항).

󰀅근무장소에서는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까지도 허용된다.

☑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장소적 보충성)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충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는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주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공무원의 근무장소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의 근무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원래의 근무장소를 떠나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직에 있는 회사의 소재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사람은 주소 등 외의 대한민국 안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신고된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도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186조 2항이 적용된다.

 

5. 송달장소에 관한 흠 [조사보장]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무효이다.

󰀅또한 보충송달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을 만나 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송달장소가 잘못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그 판결 있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러한 송달장소에 관한 흠도 소송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 상실 등으로 치유될 수 있다.

 

 

 

 

 

제7절 송달방법

 

1. 총설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 · 보충송달 · 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교부송달의 원칙

󰀅 교부송달은 우편집배원 · 집행관 · 법원경위를 송달실시기관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도 교부송달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이상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며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 안’이란 법정과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법원 안의 복도나 변호사대기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조우송달만이 기능하고 유치송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달 하는 것도 송달서류의 사본이 전송의 방식으로 교부되는 셈이어서 교부송달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은 반드시 주채무자 본인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주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조우송달[본인: 송달받을 사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우송달이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을 말한다.

󰀅조우송달은 어떠한 경우든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난 때에 하는 송달이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 본인 이외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한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 대한 조우송달은 애당초 생각할 여지가 없다.

☑ 조우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이다.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친척 또는 친지 등의 주거가 알려져 있어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으나 수령을 거부하면, 만난 장소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니더라도 항상 유치송달이 가능하다.[요주의]

󰀅둘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이 당해 사건 이외의 일로 법원에 출석한 기회에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우체국 직원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있는 송달서류를 우체국창구로 찾아온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른바 창구송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우송달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 본인(또는 경우에 따라 변호사사무원 등 그 사자)에게 교부해야지 그 밖의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게는 실시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조우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임의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우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

 

 

4. 보충송달

 

가. 총설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주소등]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사피동]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고용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피종]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주소· 영업소등의 사무원 · 피용자 · 동거인 또는 근무장소의 고용주 · 고용주의 법정대리인 · 피용자 · 종업원(동료 근무자) 등을 수령대행인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나지 못한 이상 장기부재 등이 아닌 한 그 사유는 불문하므로, 외출 · 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이거나 질병 · 집무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보충송달을 함에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

☑ 사무원· 피용자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 · 피용자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말한다.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한 사무원이라 할 수 있다.

󰀅운전기사 · 가정부 등 가사사용인 역시 피용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사무원이나 피용자는 송달장소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늘 그곳에 있으면서 사무를 처리하거나 근무할 필요도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송달장소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충분하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 · 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의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경비원이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과세처분 심사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 동거인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임차인 및 그 피용자 등,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이들,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동일한 아파트의 세대가 다른 거주자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부부는 서로 위 동거인에 해당되지만,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볼 수는 없다.

☑ 사리를 분별할 지능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년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능력의 유무는 송달실시기관이 송달 당시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지능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 8세 10개월 된 초등학교 3학년 여아, 9세 7개월.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세 남짓 된 아동, 11세 6개월 된 아이, 15세의 가정부도 그러한 지능이 있고,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라도 관계없다고 한다.

󰀅한편 약 8세 3 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 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 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 어린이에게 소송 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다.

☑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 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민사소송법은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추가하는 외에, 그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장소는 주소나 영업소 등 다른 송달장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화하고 있다.

󰀅 그 요건을 보면, 먼저 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나아가 ②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④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보충송달이 유효하기 위한 송달장소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 피용자 ·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예컨대, 재감자의 주소 · 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예컨대 여행, 출장 등)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

 

마. 보충송달의 효력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실제 서류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보충송달 된 후 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가출 · 승선 · 해외유학 등으로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보충송달 된 서류가 본인에게 알려져 동거인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라는 위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인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유치송달[수령의무 있는 자]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당사자 본인이나 송달영수인 또는 그 사람들의 주소 · 영업소 등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수령대행인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송달을 ‘유치송달’이라 한다.

󰀅다만 유치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처분인 셈이므로,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고용주나 직장 동료 등)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충송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치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한편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무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조우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임의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우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6.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

가. 총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발송송달은 위 두 가지 경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수탁판사의 절차나 항고사건, 신청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나. 보충송달 ·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

☑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불가능(보충성)

󰀅민사소송법 186조에 의하여 보충송달 ·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송달받을 장소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가 아닌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 서는 교부송달 ·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해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즉 송달받을 사람이나 그 수령대행인인 사무원 · 피용자 ·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만났더라도 그들이 송달서류의 수령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판례에 의하면, 송달실시기관이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집 전체가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폐문부재가 아니라 단지 송달을 받을 사람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 또한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 · 항해 · 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둘째로, 근무장소에 발송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 ① 우선 ‘근무장소’에서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주소 · 영업소 등을 알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교부송달과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포함)을 실시할 수 없어야 하고,

- ② 그 ‘근무장소’에 송달을 실시한 결과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즉 부차적 ·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송달은 애당초 허용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교부송달 및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면 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제한성, 일회성)

󰀅위 요건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발송송달은 그 요건이 매번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므로, 변론기일마다 각 기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여 본 후 보충송달 · 유치송달이 안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각각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발송송달을 할 장소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발송송달은 진실한 송달장소를 수신처로 하여야 하고, 진실한 송달장소인지 여부는 사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족하다.

󰀅다만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곳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라면 발송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해태시의 발송송달

☑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의 발생

󰀅당사자 등 적극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는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도 송달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는 당해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소인 등 적극적 당사자에게 통상의 주소보정 등을 명하여야한다.

☑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

󰀅당사자가 종전의 송달장소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그 변경된 송달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만일 피고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발송송달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것이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은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는 단순히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보충성).

󰀅판례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최근 위 보충성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가처분신청 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을 담은 편지봉투들의 발신인 주소란에 또 다른 주소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소장부본의 송달장소나 답변서 봉투의 주소지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만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이다.

☑ 발송송달을 할 서류 및 송달장소(계속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발송송달은 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불이익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발송송달의 요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이 점이 위 나.항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와 다르다).

 

라. 발송송달의 실시방법과 주의사항

☑ 법원사무관등의 실시

󰀅발송송달을 하는 주소는 종전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곳이다. 종전 주소로 송달되었다가 주소변경 신고된 주소로 송달불능된 경우, 법인의 본점으로 송달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었고 대표이사 주소지로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종전에 한 번이라도 적법한 송달이 된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면 된다.

☑ 발송송달시의 주의사항

󰀅수취인이 장기여행중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것이 아니고 발송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그 밖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기능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소 등 불복할 수 있는 재판서에 대한 발송송달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화해권고 결정 또는 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은 발송송달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대리인이 사임하고 피고에게 그 이후 서류들이 송달불능될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발송송달이 기능하다. 피고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 송달된 적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마. 발송송달의 효력

󰀅 발송송달은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발송한 때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여 우체국 접수프로그램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현실로 그 서류가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서류가 도중에 분실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정본이 발송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발송 당시 생존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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