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집행에 관하여 다음 3가지의 경우에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 등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
◉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2011)
◉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4)
2.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고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이외의 것을 말한다.
3.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나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4. 압류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절차를 준용한다.(2009)
◉ 부동산이나 선박의 종물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천연과실이나 구성부분도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주물인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는 독립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유가증권 자체는 민법상의 동산이지만, 배서가 금지된 것은 그 증권에 화체된 권리 를 집행대상으로 파악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012)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일 것 :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로는 송신용 철탑, 정원석이나 정원수, 벽돌 이나 옹기 굽는 가마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의 부합물인 건물의 옥개부분, 논둑,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등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일 것 : 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철도수화물인화증, 휴대예치증, 옷표나 신표), 순수한 증거증권(차용증,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압류 :
◉ 집행관은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2012)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설사 그것이 제3자의 물건이라도 압류는 적법하고, 다만 제3자는 제3자이이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집행법상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며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 민법상의 간접점유는 여 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2) 수임인, 수탁자,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 타주점유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므로 집행법상의 점유자이다.
◉ 모순 저촉되는 가처분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후행가처분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바로 영업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 로 동일하고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갑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압류 후 집행관이 제3자 소유임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방법이 없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 집행관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동산을 압류하여 그 절차가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저지됨이 없이 매각된 경우 제3자는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190조) :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유추적용이 되고 있다.(2009)(2014)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집행 할 수 없다.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서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압류할 수 있다.
◉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출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으며 다만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2011).
◉ [오답노트]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부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2020 기출답항]
6. 압류의 제한 :
◉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는 집행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2012)
◉ 무잉여압류의 금지
무잉여압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진 우선권의 액수를 고려할 것인가는 문제이나 우선권의 존부나 범위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압류 당시에는 남을 가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2012)
◉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192조)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 공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2009)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 채무자 등의 최저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직업 또는 영업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 품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2014)
☞ 사회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것
◉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는 압류시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시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2014)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195조의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뒤에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및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고, 그 신청 전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 이 없다.
7. 압류의 방법 :
◉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압류의 표시는 유체동산 집행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압류의 표시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 또한 무효이며, 그러한 하자를 추후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압류목적물을 채무자보관의 방법으로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관의 점유보조기 관인 동시에 직접점유자이므로, 유체동산의 압류가 있어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압류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
◉ 집행관이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 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 집행관으로부터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는 보존상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봉인 기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 도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행관에게 촉구하여야 하고 이를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있다.
◉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는 그 사용권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채무자의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채무자가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 의 효용를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고,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단, 집행관의 승인을 못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집행관이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2011)
9.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이다.
◉ 인도명령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인도명령 집행은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0.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을 말하므로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은 해당
되지 않는다.
11.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
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2011)
12.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면 재매각한다. 이 경우 뒤에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13. 매각절차상의 흠, 예컨대 압류금지물을 매각한 경우,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매각한 경우, 매각조건이나 매각일시, 장소를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런 것등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매각의 기초인 압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4. 동산인도집행에 의하여 인도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도 강제집행이 종료한 이상 이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15.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각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16. 집행의 경합 :
◉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중압류의 요건 :
☞ 동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어야 한다.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같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채권이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도 선행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 215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므로 선행 집행 또는 후행집행의 내용 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우에도 압류경합에 해당한다.
☞ 선행압류의 집행장소가 갑지와 을지이고 후행압류의 집행장소는 을지와 병지인 경우 을지에서의 집행은 압류경합에 해당하나 병지에서의 집행은 독립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 후행강제집행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시된 이후 매각기일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이 때의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매각기일도 포함한다. 즉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중압류가 후의 집행절차는 87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압류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 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압류 및 매각의 실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후행압류가 취소,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고, 선행압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추가압류물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17. 배당요구 :
◉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215조에 따라 이중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2009)
◉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 양도담보권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3자이의설, 판례)
18.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것이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없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이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19. 배당협의 :
◉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대금 영수일에 전 채권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 협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채무자의 찬성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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