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청구의 변경
1. 총설
가. 의의
‘청구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의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 원인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변경의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단선예]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교환적 변경은 결합설에 의해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의미가 있다.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
☑ 청구취지 변경(청구의 확장과 청구의 감축)
‘청구의 확장’에는 질적 확장과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양적 확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반면 단순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질적 감축이나 금전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양적 감축 등 ‘청구의 감축’은 감축된 한도만큼 소의 일부취하를 뜻할 뿐 본래의 의미의 청구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원인의 변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주장하다가 뒤에 그 원인을 계약불이행으로 바꾸는 것이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등기원인을 바꾸는 것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소송물론을 따르면 모두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된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2018 추록]
다. 청구변경의 모습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대여금청구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소변경
청구의 추가적 변경은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행하여진다.
☑ 청구의 ‘교환적 변경’ - 대여금청구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변경
건물 인도청구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로 바꾸거나,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전보배상 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이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를 제기하는 변경 형태이다.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 판례이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구에 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나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구가 제기된 청구의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도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이 모두 같은 채권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송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18 추록]
2. 청구변경의 요건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
청구의 기초는 신·구 청구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요건에 관하여서 판례는 피고의 보호를 위해서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소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때에는 이의권을 상실하여 소의 변경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다(사익적 요건설).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소송계속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신청할 것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를 변경할 수 없다.
☑ 청구의 병합요건을 구비할 것
3. 청구변경의 절차
소제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262조 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에 한해서만 서변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청구원인은 말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말로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한다.
판례는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가 말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다음 법원이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지액을 상호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여야지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면 안된다.
[오답노트] 주의할 것은 청구 감축의 경우이다.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다만 통상의 소 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4. 접수 및 심사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이 경우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한 때X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O]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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