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부본의 송달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33

제4절 소장부본 송달

 

1. 총설

가. 송달의 시기

󰀅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먼저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거쳐 보정이 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나서 보정명령을 할 것인지 문제된다.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흠을 보정시킨 다음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바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원고에게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 등을 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나.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

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이다.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 그 밖의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최고나 그 밖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

 

󰀅소송계속의 효과(소장부본 송달된 때) : 중복제소금지(§259)

1. 중복제소금지 요건

① 당사자 동일

② 소송물 동일

③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2. 중복제소금지의 효과

① 후소 부적법 각하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발생(§265)

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의 송달은 그 어음의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되는 효과가 있어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

󰀅일단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이 나중에 판명 되어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의 주소보정명령 등

☑ 재송달의 실시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때에는 보정명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한편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발송송달(민소 187 조)은 적어도 소장의 송달에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반송된 서류에 다른 주소(이사간 곳 또는 장기체류지 등)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 그곳으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소보정명령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 · 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서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등에는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 판결을 하고, 󰀅사망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의 새 주소를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래 송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집행관 등에게 지급할 비용이 예납되어 있는 이상 법원사무관등으로서는 집행관 · 법원경위를 통한 송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소제기시에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재판장이 단지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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