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소장부본 송달
1. 총설
가. 송달의 시기
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 먼저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거쳐 보정이 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나서 보정명령을 할 것인지 문제된다.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흠을 보정시킨 다음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바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원고에게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 등을 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나.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
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이다.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 그 밖의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최고나 그 밖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
소송계속의 효과(소장부본 송달된 때) : 중복제소금지(§259)
1. 중복제소금지 요건
① 당사자 동일
② 소송물 동일
③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2. 중복제소금지의 효과
① 후소 부적법 각하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발생(§265)
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의 송달은 그 어음의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되는 효과가 있어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
일단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이 나중에 판명 되어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의 주소보정명령 등
☑ 재송달의 실시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때에는 보정명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한편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발송송달(민소 187 조)은 적어도 소장의 송달에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반송된 서류에 다른 주소(이사간 곳 또는 장기체류지 등)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 그곳으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소보정명령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 · 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서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등에는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 판결을 하고, 사망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의 새 주소를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관 ·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래 송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집행관 등에게 지급할 비용이 예납되어 있는 이상 법원사무관등으로서는 집행관 · 법원경위를 통한 송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소제기시에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재판장이 단지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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