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심사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33

제10장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제2절 소장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필수적 기재사항

가. 총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 사항 :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적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

󰀅당사자 표시의 방법은 원고 ·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 및 등록번호가 동일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 등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법인의 주소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재할 경우에도 이를 “송달장소”로서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다.

라. 청구취지(다수 채무자의 채무관계)

󰀅연대채무관계 : ‘연대하여’, 󰀅어음 · 수표 채무자 상호간에는 ‘합동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마. 청구원인

󰀅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로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최소한 다른 청구와 식별 ·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격방법으로 소로써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한다.

 

2. 첨부서류

가.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자료

나. 법정대리권 · 대표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의 대표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대표권이나 관리권을 증명하는 정관, 규약, 선임결의서, 재직증명서 등

☑ 제3자 소송담당 - 제3자의 소제기 자격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면

☑ 선정당사자 - 당사자 선정서

☑ 소송대리인 - 위임장

☑ 국가의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지정서

☑ 종종, 교회 등 단체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민사소송법 52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경우 원고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정관,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송달료납부서

☑ 소장의 부본

☑ 인지액을 현금납부 한 경우 영수필확인서

 

 

 

제3절 소장심사

1.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등

󰀅심사한 결과 소장에 흠이 있으면 바로 보정권고를 하거나 재판장의 위임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출된 소장의 기재 상태로는 무변론판결이나 자백간주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흠이 있는 때에는 적시에 보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장심사시 점검사항

󰀅법원사무관등의 접수사무는 인식을 수반하는 의사행위로 이는 단순한 도달이나 제출 등의 사실과는 구별되므로, 접수서류를 심사하고,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

󰀅보정을 권고하였음에도 흠을 보완하지 않거나 또는 우편제출 당직접수로 인하여 보정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흠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기재한 부전지를 붙이고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의 보정권고를 거절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참여사무관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전달한다.

나. 흠결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 소장에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말로 보정을 권고한 다음, 불응한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참여사무관등이 보정권고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한다.

(가) 보정명령

󰀅흠결이 보완되지 않아서 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소장에 주소 기재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음이 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정의 인지가 첩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참여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최초의 소송절차인 소장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장(참여사무관등) 명의로 보정명령을 한다.

󰀅보정명령은 보정할 사항을 명시하여 실무상 5일 내지 7일로 하고 있다.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한이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장(참여사무관동)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으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보정권고

󰀅흠결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한 흠결이 소장을 각하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예컨대, 대여금 사건에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누락,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료청구의 기산일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참여사무관등이 보정권고를 한다.

 

2.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

가. 소장각하명령의 성격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그러나 기간 경과 후라도 각하명령 전에 보정되면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사자 쌍방 대립관계의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소장 각하를 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보정명령 불이행의 유형

☑ 주소보정명령 불이행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소를 알 길이 없었던 탓이라 하여도 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인지보정명령 불이행

󰀅부족인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관계인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 한다.

󰀅따라서 비록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고,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장각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송달료예납명령 불이행

󰀅원고가 예납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을 하려면 먼저 송달료예납에 관한 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료가 전혀 예납되지 아니하여 송달료 예납을 명하는 보정명령 자체를 송달할 비용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보정명령을 송달한 다음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 소장각하 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으며,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붙였다 하여도 그 흠은 보정되지 아니한다.

󰀅재판장이 소장상의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각하명령을 민사소송법 446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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