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구조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34

제9장 소송구조

제1절 총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가압류 · 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

󰀅행정사건, 가사사건 및 도산사건 소송구조의 대상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다.

 

제2절 소송구조 신청 및 재판

1. 신청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와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원고 · 피고 · 참가인 · 소송승계인)

󰀅외국인, 법인도 공법인 · 사법인, 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 소송구조 허용.

󰀅제3자의 소송담당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

󰀅가압류 · 가처분 신청 :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강제집행 대한 구조신청 : 집행법원이 관할법원

󰀅단독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 전의 단독판사가 관할

 

3. 신청방식

󰀅 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소송구조의 재판

가. 소송구조결정 및 불복

󰀅구조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소송구조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일부 구조결정을 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추가한다.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기각결정

󰀅소송구조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 이행이 정지·유예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오답노트] 소송구조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발한 인지보정명령의 위법성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치유되지 아니하므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고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2019 답항][2020 주관식]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절 소송구조의 효력

 

1. 객관적 범위

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1호)

󰀅재판비용 중 수수료(인지액)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그 납부가 유예되므로 국고대납 절차가 필요 없으나, 수수료 외의 비용은 현실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국고로부터 대납받아 지출한다.

나.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2호)

☑ 변호사 보수 지급

󰀅소송구조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판결 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으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 있다.

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3호)

󰀅원고가 소송구 조의 결정을 받으면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담보와 성질을 달리하는 가집행 선고시의 담보), 가압류·가처분 등의 담보는 소송구조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다.

2.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즉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일반승계 · 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승계인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금능력 부족의 판단 대상자가 아닌 자의 변경으로 인한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송의 실질은 동일하고 소송물의 실체법상의 주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부여된 소송구조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 된다.

 

 

제4절 비용 납입 및 추심

 

1. 납입결정

가. 소송승계에 따른 납입결정

󰀅구조를 받은 사람의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구조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소송을 승계한 경우, 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소송승계인은 포괄승계인만을 가리킨다.

󰀅납입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승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승계인에 대한 비용납입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에 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나. 구조취소로 인한 납입결정

󰀅 소송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구조취소결정과 납입결정은 가분적이므로, 구조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납입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구조취소의 사유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납입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에 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납입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구조를 받은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110조 1항)]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132조 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송구조예규 17조 1항 3호).

󰀅납입결정이 소송구조를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추심결정은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추심을 하기 위하여는 본안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의 액을 명시하고, 그 비용의 액의 추심을 명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정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에 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강제집행의 채권자인 경우, 강제집행절차비용은 소송절차의 유예비용처럼 종국판결 등의 재판에 의해서 그 부담자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5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비용을 그 집행절차 내에서 바로 추심할 수 있다.

 

3. 국가채권발생통지 및 사후관리

가. 국가채권발생통지

󰀅소송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납입결정이나 추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의 납부

󰀅당사자가 환수결정(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환수결정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다. 강제이행청구

󰀅채권관리관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국가채권관리법 15조 2호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요청할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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