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6장 소송참가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2

제6장 소송참가

 

제1절 총설

소송참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
당사자참가(상고심X)
독립당사자참가[대립]
공동소송참가[연합]
승계참가[권리]
승계인수[의무]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
보조참가[참가적효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보조참가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으나 제3자의 지위에 유불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

󰀅보조참가의 형태로서 보조참가요건을 바탕으로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참가이고(§67조 적용),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7조 준용)이다. 이러한 유형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유형이고 이와달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참가적 효력)은 단순보조참가이다.

󰀅독립당사자참가는 편면적참가뿐만아니라 양면적 참가도 가능하다. 그 외 나머지 참가는 편면참가만 가능하다.

󰀅당사자로 참가하는 유형은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즉 공동소송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는 상고심에서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상고심에서도 참가가 가능하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1) 2024.09.26
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0) 2024.09.26
제2절 보조참가  (3) 2024.09.26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1) 2024.09.26
제4절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2)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