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소송참가
제1절 총설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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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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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상고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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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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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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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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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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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준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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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참가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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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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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으나 제3자의 지위에 유불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
보조참가의 형태로서 보조참가요건을 바탕으로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참가이고(§67조 적용),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7조 준용)이다. 이러한 유형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유형이고 이와달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참가적 효력)은 단순보조참가이다.
독립당사자참가는 편면적참가뿐만아니라 양면적 참가도 가능하다. 그 외 나머지 참가는 편면참가만 가능하다.
당사자로 참가하는 유형은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즉 공동소송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는 상고심에서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상고심에서도 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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