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
양립하지 않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데 그 존재의 의의
2. 요건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갑의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했으나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갑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를, 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채무자는 병)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아 갑은 병을 상대로 본래의 청구를 하고, 을은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주위적 피고로,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3. 특징 [자진재]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의 특칙을 준용하여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
☑ 다만 민사소송법 70조 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또는 소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결
☑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어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판결을 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불복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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