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3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1. 총설

☑ 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 [합일확정] - 고필공, 유필공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소송강제
O[신청시부터]
X[각개로 하다가]
소송요건
전원이 당사자, if not 당사자적격흠결
전원이 당사자일 필요X
합일확정
O
O
종류
공유물분할소송, 경계확정의소, 조합, 합유
채권자 대위소송 공동제기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 [주관식]

가. 의의

☑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소송수행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공동소송

󰀅반드시 전원이 공동소송을 하여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

 

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되는 경우

☑ 형성권(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 · 취소의 소는 부부

󰀅제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 부모 및 자공동피고로 하여야

☑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

󰀅합유물에 관한 소송 : 합유물을 처분 ·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 : 공동광업권자는 합유관계에 있다.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X]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X]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X]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총유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소송할 수 있는 외에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O]

☑ 소송수행권이 합유인 경우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 모두가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출제유력] 그러나 별개의 선정자단에서 각기 선정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간의 소송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아니면 통상공동소송관계라고 할 것이다. [2020 추록]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사람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

☑ 공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의 방해배제청구, 공유물의 인도청구, 등기말소청구 [X]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필공추] - 당사자변경의 예외규정

☑ 법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원고에게만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나 제3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이 행한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중복] - 따로 소를 제기하다가 병합되면 합일확정

☑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공동소송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형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하여 소송하는 이상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합일확정을 요하기 때문에 본안심리에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청

☑ 소송요건의 조사

󰀅공동소송인 각자에 대하여 조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소송요건이라도 흠이 있으면 전원의 소를 각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하여 각하

󰀅고필공 누락시 보정 : ①필공 추가 ②별소제기와 변론병합 ③공동소송참가

 

☑ 소송자료의 통일 [유전대불전함]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 한사람의 부인, 항변,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효력

- 공동소송인의 1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또는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이 결석하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어도 공동소송인에게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리한 소송행위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 등은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공동소송인의 모순된 행위는 그 본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모순된 행위는 변론의 내용이 되어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공동소송인 측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소취하도 가능하다.

󰀅상대방의 소송행위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 소송진행의 통일

󰀅변론의 분리나 본안에 관한 일부판결은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간이 모두에게 경과하기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출제유력]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1인에 대하여 중단 ·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소송 전부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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