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2절 통상공동소송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3

제2절 통상공동소송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5,66)

☑ 통상공동소송 :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를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 결과가 구구하게 나와도 무방한 성질의 소 [따로따로], 변론의 분리가 가능.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 · 중지사유 발생,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효과의 발생,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소 66조]

☑ 증인적격 O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사실에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다.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일부판결 가능

󰀅상소에 의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여러 사람에 대한 전부판결의 경우에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긴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증거공통 : 판례는 부정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실인 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자백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자백한 대로 사실 확정을 해야 하며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 주장공통 : 판례는 부정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장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도 주장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판례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한 경우에,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증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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