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공동소송 [소송의 주관적병합]
제1절 총설
1. 의 의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나 피고가 관여하는 것을 말함
2. 요건
가. 주관적 요건 [사원종]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
권리 공통 : 합유자 · 공유자가 합유물 · 공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의무 공통 :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채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같은 사실상 원인 : 같은 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률상 원인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청구권 상호간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청구권의 성격이 같은 종류이고, 발생원인도 같은 종류인 경우
여러 건물을 임대한 한 사람의 임대인이 각각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
나. 객관적 요건 [관절]
☑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할 수 있을 것
☑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다. 요건의 심사
☑ 객관적 요건 : 직권으로 조사
☑ 주관적 요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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