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5장 공동소송 [소송의 주관적병합]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4

제5장 공동소송 [소송의 주관적병합]

제1절 총설

 

1. 의 의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나 피고가 관여하는 것을 말함

2. 요건

가. 주관적 요건 [사원종]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

󰀅권리 공통 : 합유자 · 공유자가 합유물 · 공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의무 공통 :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채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같은 사실상 원인 : 같은 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률상 원인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 청구권 상호간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청구권의 성격이 같은 종류이고, 발생원인도 같은 종류인 경우

󰀅여러 건물을 임대한 한 사람의 임대인이 각각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

 

나. 객관적 요건 [관절]

☑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할 수 있을 것

☑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다. 요건의 심사

☑ 객관적 요건 : 직권으로 조사

☑ 주관적 요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능력  (2) 2024.09.26
피고경정  (0) 2024.09.26
제2절 통상공동소송  (0) 2024.09.26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1) 2024.09.26
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0)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