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소송능력
☑ 미성년자 [혼독근]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완전한 소송능력을 갖는다.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 피한정후견인인
피한정후견인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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