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경정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4

제7절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 경정

1. 총설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
지위승계X
원칙 : 불허
예외 : 허용(1심에 한해)
당사자의 교체
피고경정
당사자 추가
필공추가, 예·선공 추가
소송승계
지위승계O

 

2. 피고경정

가. 총설

☑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제3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 /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경정의 요건 [일원동 잘응동] [서간]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

☑ 피고의 동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 즉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다.

다. 피고경정 신청의 방식 : 서면 신청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액사건에서는 말로도 피고경정 신청

 

라. 피고경정 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과 불복

☑ 피고경정신청서 및 그 허부의 결정의 송달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정의 정본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항고X 즉시항고O]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경정신청을 불허(기각)하는 결정[허즉기통]

󰀅[오답노트] 원고는 민사소송법 43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2019 답항]

 

⧉ 허즉기 패밀리

* 허즉기불(34조 관할위반)

* 허즉기즉(34조 재량이송, 35조)

* 허즉기즉[동만](68조 필공추)

* 허불기통[82조 승계인수]

* 허즉기특(211조 판결졍정)

* 허즉기통[동만](260조 피고경정)

 

마. 피고경정 허가결정의 효력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의 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 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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