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 경정
1. 총설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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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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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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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허용(1심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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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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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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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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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공추가, 예·선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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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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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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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경정
가. 총설
☑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제3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 /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경정의 요건 [일원동 잘응동] [서간]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
☑ 피고의 동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 즉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피고가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다.
다. 피고경정 신청의 방식 : 서면 신청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액사건에서는 말로도 피고경정 신청
라. 피고경정 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과 불복
☑ 피고경정신청서 및 그 허부의 결정의 송달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정의 정본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항고X 즉시항고O]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경정신청을 불허(기각)하는 결정[허즉기통]
[오답노트] 원고는 민사소송법 43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2019 답항]
⧉ 허즉기 패밀리
* 허즉기불(34조 관할위반)
* 허즉기즉(34조 재량이송, 35조)
* 허즉기즉[동만](68조 필공추)
* 허불기통[82조 승계인수]
* 허즉기특(211조 판결졍정)
* 허즉기통[동만](260조 피고경정)
마. 피고경정 허가결정의 효력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의 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 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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