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선정당사자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25

2. 선정당사자 [여이중비] [주관식]

가. 총설

☑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나. 선정의 요건

☑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불문하며 2인 이상이면 된다.

󰀅여러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선정의 여지가 없다.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 [65조 전단 O]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65조 후단 X]

☑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선정당사자로 할 수 없다. 변호사대리 원칙의 잠탈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다. 선정의 방법

☑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선정행위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필요하고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한다.

☑ 심급제한

󰀅심급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 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 선정의 시기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 소송계속 후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지위를 수계하게 된다.

☑ 선정당사자의 자격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할 것을 요한다. 당사자선정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당사자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

󰀅판결서 말미에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는데 그 명단에 선정당사자도 선정자로서 포함하는 것이 실무례이고, 이러한 표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선정의 효과

☑ 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90조 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의 사망 또는 자격상실

󰀅선정당사자 일부에 관하여 사망 또는 자격상실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

󰀅선정당사자 모두에게 위와 같은 시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선정자의 지위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므로 증인이 될 수 있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선정자가 소송절차에 관여하려면 ①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 ② 선정당사자는 유지하되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판결의 효력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결정본을 교부하지는 않는다.

󰀅선정당사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선정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판결의 효력

☑ 원칙 :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

☑ 예외 :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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