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당사자적격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02

제4절 당사자적격

1. 총설

☑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

2. 이행의 소 [주관식유력]

☑ 원칙 : 주장자체로 판가름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예외 : 등기말소청구의 소

󰀅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자만이 피고적격이 있다.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타인을 피고로 삼은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청구>는 [부기등기의 말소X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말소O]를 구하여야 하되 <그 청구의 상대방>은 [부기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양수인O 양도인X]이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2020 추록]

☑ 예외 : 추심의 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추심채권자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확인의 소

☑ 단체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

󰀅종중의 대의원회결의부존재 · 무효를 이유로 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의 소나, 노동조합과 같은 독립된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도 그 종중이나 조합만이 피고적격

☑ 선출된 대표자를 피고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그 단체를 대표할 사람은 [종전 대표자X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O]이다

4. 형성의 소

☑ 법(또는 판례)에서 원고·피고적격자 규정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적격자>가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임은 상법 376조에 규정 되어 있고, <피고적격자>에 관하여는 판례가 회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원고적격자>가 채권자임은 민법 406조에 규정 되어 있고, <피고적격자>에 관하여는 판례가 [채무자X 수익자 또는 전득자O]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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