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당사자적격
1. 총설
☑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
2. 이행의 소 [주관식유력]
☑ 원칙 : 주장자체로 판가름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예외 : 등기말소청구의 소
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자만이 피고적격이 있다.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타인을 피고로 삼은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청구>는 [부기등기의 말소X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말소O]를 구하여야 하되 <그 청구의 상대방>은 [부기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양수인O 양도인X]이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2020 추록]
☑ 예외 : 추심의 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확인의 소
☑ 단체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
종중의 대의원회결의부존재 · 무효를 이유로 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의 소나, 노동조합과 같은 독립된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도 그 종중이나 조합만이 피고적격
☑ 선출된 대표자를 피고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그 단체를 대표할 사람은 [종전 대표자X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O]이다
4. 형성의 소
☑ 법(또는 판례)에서 원고·피고적격자 규정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적격자>가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임은 상법 376조에 규정 되어 있고, <피고적격자>에 관하여는 판례가 회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원고적격자>가 채권자임은 민법 406조에 규정 되어 있고, <피고적격자>에 관하여는 판례가 [채무자X 수익자 또는 전득자O]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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