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5절 제3자 소송담당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00

제5절 제3자 소송담당

1. 총설

가. 제3자 소송담당 [주관식]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

나. 법정 소송담당:권리관계의 주체는 아니면서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는 경우

☑ 갈음형 :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단독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만,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

☑ 병존형 : 권리관계의 주체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

☑ 직무상 당사자 :법률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부여

󰀅친족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사

다. 임의적 소송담당:권리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한 경우

선정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허용

☑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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