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의 표시
1. 당사자의 확정 및 확정 기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
2. 당사자의 표시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출제예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중이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능2012, 사2013)(대법원 74다428 판결).
법인이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91다25208 판결).
법인이 해산간주되거나 청산종결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사2014)
따라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된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94다7607 판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말 되지 않은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온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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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감사이다
법인이 해산간주 되거나 청산종결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특별대리인선임X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된 대표이사O 감사X]가 청산인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중이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과 대표자 사이에 이익 상반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는 [민법 64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X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O]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자의 개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소지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주소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명칭 전체(회사 등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안에 병기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는 채권자이며 피고적격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음)(능201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사2014)(대법원 99다2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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