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당사자표시 정정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처리절차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96다3852 판결).
만약 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이후의 소송절차(기일통지, 조서작성, 판결서 작성 등)에서 정정 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를 해 줌으로써 족하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반대로 정정신청을 불허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사2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경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피고경정신청서로 보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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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 표시정정신청에 대한 재판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사례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대법원 82다146 판결).(사2012, 능2012, 능2014)
당사자표시정정을 불허한 사례
(1) 새로운 당사자 추가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대법원 73다1190 판결),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사2015)(대법원 91다8333 판결).
(2)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갑”을 원고 “을”(을은 갑의 아버지임)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69다2161 판결).
(3)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 그 대표자 개인 간 변경
◦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갑→갑(능2012)(대법원 85누953 판결)
다만, 원고가 피고적격자를 혼동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경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사2012).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사2015)(대법원 96다41496 판결)
◦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원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대법원 2002두8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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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
⦀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이후의 소송절차(기일통지, 조서작성, 판결서 작성 등)에서 정정 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를 해 줌으로써 족하다.
⦀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 상속인들로 피고 표시정정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소장 등을 다시 송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부본을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정정신청을 불허할 경우> : 반드시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표시정정신청의 형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경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피고 경정신청서로 보아 처리한다.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7615 판결).[2020 추록]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허용사례
☑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점포주인 대신 점포자체,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 하여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경우에도 원고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피고에 해당한다.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불허 사례
☑ 새로운 당사자 추가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당사자표시
상고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상속인은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
⦀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결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갑”을 원고 “을”(을은 갑의 아버지임)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
☑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 그 대표자 개인 간 변경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갑→갑(불허) / 다만 원고가 피고적격자를 혼동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기능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경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 신청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원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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