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인지액의 환급
1. 환급사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무변론 소각하판결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수개의 청구중 일부취하・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된 때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사2011,능2012)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물론이고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사2014)
상고취하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된 때에만 환급사유가 되고(능20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해당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된다.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능2012).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해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 환급해야 하나, 적극적 손해 중 6,000만 원만을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사2015, 능2015)
또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에서도 연대보증인인 공동피고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 경우, 부대청구를 취하한 경우, 객관적 병합 중에서도 흡수주의에 따라 일부를 취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한편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은 때 및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 때 환급사유가 된다.(사2011)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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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 등의 각하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 환급사유O
무변론 소각하판결 : 환급사유X.
나. 소취하
☑ 변론종결 전 소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 소취하 : 환급사유 O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 : 환급사유 X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환급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
☑ 상고취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 : 환급사유 O
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판결 : 환급사유 O
☑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위자료 등)를 취하한 경우 : 환급사유 O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위자료 중 일부 감축) : 환급사유 X
☑ 연대보증인인 공동피고 중 일부에 대한 청구, 부대청구, 객관적 병합 중 일부 취하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환급사유 X
다. 청구의 포기 · 인낙 등
청구의 포기·인낙·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때 : 환급사유 O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환급사유 O
파기환송·이송 이후 항소심에서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 환급사유 X
2. 환급청구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능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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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통지한다.
3. 환급절차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당한 환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한 인지액을 조사하여 환급할 인지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 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무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거나 제1심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원O 상급심 또는 제1심법원X]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다.
소송기록이 없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인 등이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인지액 환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 등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환급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현금납부의 경우
(가)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 이전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인지예규 10조 2항)
(나)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하거나, 소장등에 인지를 첨부한 때에는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인지규 32조 1항). [2018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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