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인지의 확인
1. 인지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 보정명령의 효과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즉시항고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상소
제소전화해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소장이 아닌 화해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일반적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하여도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다.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 불복
보정명령 기간 경과 후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인지를 납부하면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소장각하명령 후에는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를 보정하여도 소장 각하의 재판을 경정할 수 없다.
☑ 판결 선고 후 인지부족 발견시 처리방법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보정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에게 인지보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지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인지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당사자이더라도 송달료나 검증 ·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은 이를 예외로 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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