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지의 확인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04

제4절 인지의 확인

1. 인지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 보정명령의 효과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즉시항고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상소

󰀅제소전화해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소장이 아닌 화해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일반적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하여도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다.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 불복

󰀅보정명령 기간 경과 후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인지를 납부하면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소장각하명령 후에는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를 보정하여도 소장 각하의 재판을 경정할 수 없다.

☑ 판결 선고 후 인지부족 발견시 처리방법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보정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에게 인지보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지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인지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당사자이더라도 송달료나 검증 ·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은 이를 예외로 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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