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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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해행위취소: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사2015)
② 원상회복: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③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병합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양자 중 다액
▶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된 때 해당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함
④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금, 구상금 등)지급과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주관적 병합 : 금전과 ③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에 의함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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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 - 마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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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대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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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인지규칙 12조9호).
전부 인용될 경우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채권의 보전 이익이고, 채권의 보전이익은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 취소청구(형성의소)와 원상회복청구(이행의소)가 병합된 형태라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그러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는 법률행위 취소청구(형성의소)에 대한 규정만 있고 원상회복청구(이행의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2) 소송유형 및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식
① 법률행위 취소청구(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이행의 소)를 구하는 경우
법률행위 취소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쪽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으로 산정하며,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흡수법칙에 따라 양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인 쪽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채무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예컨대 대여금 또는 구상금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관적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인지규칙 21조)
3)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① 취소되는 법률행위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권리이전행위 또는 권리설정행위를 의미하고,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라 함은 이전행위 또는 설정행위에 의해 이전 또는 설정된 권리의 가액을 의미한다. 권리의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조, 11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쪽으로 한다.
인지규칙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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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규칙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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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규칙 제13조(등기⦁등록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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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행위가 부동산 매매계약인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은 부동산 소유권이전행위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가액이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 된다. 부동산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인지규칙 10조1항) 예컨대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이 2억 원이고 부동산의 가액이 3억 원인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은 3억 원이지만 원고의 채권액이 이보다 적은 2억 원이므로 법률행위 취소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적은 금액인 2억 원이다.
③ 법률행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인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은 근저당권설정행위이므로 근저당권의 가액이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고, 근저당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이다(인지규칙 10조5항). 예컨대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이 2억 원, 부동산의 가액이 3억 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은 1억 원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2억 원이므로 법률행위 취소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적은 금액인 1억 원이다.
4) 원상회복청구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규정이 없다.
–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원고의 채권액이 1억 원이고 건물가액은 3억 원인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채권액 1억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억 5,000만원(인지규칙 13조 1항 4호 나목) 중 적은 쪽인 1억 원이다.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경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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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원상회복청구 가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①의 4.에 의하여 목적물건가액의 1/2 이므로 3억원의 1/2인 1억 5000만원.
-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경우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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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지규칙 12조 9호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만 규정해 놓음.
(원물반환청구 가액이나 가액배상 청구가액이 최종소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
사해행위취소청구 + 가액배상청구 하는 경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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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 4000만원 범위내에서 6000만원, 피보전채권원금이 2억원
– 가장 적은 금액인 4000만원
②의 경우 4000만원 범위내에서 2000만원, 피보전채권원금이 2억원
– 가장 적은 금액인 2000만원
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일부 취소청구(2000만원)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4000만원)는 수단과 목적 관계이므로 소가가 다액인 4000만원이라는 견해대립도 있음.
(흡수법칙 적용. 소가계산의 기본원칙은 소 제기시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므로 원고의 소가는 4000만원이라는 견해를 타당하다고 봄.)
금전지급 + 법률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병합한 경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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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
피고 1. 채무자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채무자와 피고 2. 수익자 사이의 2020. 5.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 수익자는 피고 1. 채무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0. 5.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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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예컨대 대여금 또는 구상금 지급청구)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가액이 피보전채권 지급의 소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이 타당하다(인지규칙 21조 단서)
②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병합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부청구가 아닌 한 피보전채권 원금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면 된다.
5. 법률행위취소 +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 취소청구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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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부동산의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므로 다액인 쪽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인지규칙 20조)
② 채권자 갑 ----------------------채무자 A ⇛ 수익자 B ⇛ 전득자 C 순으로 전전이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B와 C를 공동피고)
피보전채권 원금 3억, 건물가액 2억, 원상회복 청구가액 1억 (B 및 C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각 1억원. 인지규칙 13조 1항 4호 나목) ⇛ 이 경우 최종소가는 2억원임.
③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수익자 B가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자 채권자 갑이 B,C 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청구를 구한 경우에도 B, C에 대한 청구 사이에 흡수법칙이 적용된다.
④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흡수법칙이 적용된다.
6.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병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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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받은 경우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여(인지규칙 20조) 흡수법칙이 적용된다.
(각 채권자에게 각기 그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중 어느 채권자가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수익자 등으로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 화복을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7.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2020.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소송사례문제 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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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청구취지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
피고 A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원금)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4. 25. 접수 제103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X부동산의 가액: 1억원, X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5,000만원
(문제) 산정기준 및 근거규정을 밝혀서 위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산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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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가
금전지급이므로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인지규칙 12조 3호),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대청구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민소 27조 2항) 최종소가는 원금인 8,000만 원이 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① 취소청구의 소가
피보전채권액(8,000만 원)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소가(5,000만 원) 중 적은 쪽이 소가가 되므로(인지규칙 12조 9호), 5,000만 원이 소가가 된다.
②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피보전채권액(8,000만 원)과 원상회복청구의 가액(2,500만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1/2) 중 적은 쪽이 소가가 되므로(인지규칙 12조 9호 유추적용), 2,500만 원이 소가가 된다.
③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최종 소가
취소청구의 소가(5,000만 원)과 원상회복청구의 소가(2,500만 원) 중 다액이 소가가 되므로(‘중복청구’로서 흡수법칙 적용), 5,000만 원이 소가가 된다.
(3)최종소가
8,000만 원(‘수단청구’로서 흡수법칙이 적용되어 이행청구의 소가와 사해행위청구의 소가의 다액)
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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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중 소장 또는 항소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판단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나, 민사합의과 관할의 사건들은 소가 산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소장 심사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소장 심사는 접수단계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수단계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복잡한 사건을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 참여관들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이유 및 첨부 자료를 토대로 소가 계산에 대한 방식을 공용부전지를 이용하여 메모를 남김으로써 업무의 인수인계시 어려운 사건들의 인지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심의 소가 계산은 항소심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에까지 관련이 되므로 접수단계에서 인지계산에 관련한 자료를 생략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첨부하게 하고, 꼼꼼히 계산방법을 남김으로써 청구취지변경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소가를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가 계산을 위한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참여관의 역할이 소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인지 계산을 단순화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주장에 앞서 참여관으로서 역량에 맡도록 실력을 쌓고 서로 토론하며 실력을 기르는 일이 더욱 급선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민사합의과는 소가가 크고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인지 금액도 큰 만큼 일부취하로 인한 인지환급 뿐만 아니라 착오 납부로 인한 인지 환급까지 크고 작은 금전의 문제로 민원인과 마찰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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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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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건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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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건 가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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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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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권, 임차권:목적물건 가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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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전세권은 전세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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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권:승역지 값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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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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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에 따라 1, 2항의 가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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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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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1~3항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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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원인의 무효(취소):1~3항의 가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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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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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건 가액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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