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1절 인지액의 산정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09

제3장 인지

 

제1절 인지액의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원의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같은 목적물인 한 그 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O, 이심당시X]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제소전화해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 그 [신청시O, 소송으로 이행시X]의 값이 기준으로 된다.

☑ 전자소송의 특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에 따른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 규정은 소장이 아닌 각종 서류나 신청서, 즉 민사소송 등 인지법 3조부터 10조에 해당하는 신청에도 준용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하더라도 감액이 되지 않아 인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칙 :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 계산

󰀅예외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O 변경 전X]의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

☑ 지역권에 관한 소는 [승역지O 요역지X]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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