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인지
제1절 인지액의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원의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같은 목적물인 한 그 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O, 이심당시X]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제소전화해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 그 [신청시O, 소송으로 이행시X]의 값이 기준으로 된다.
☑ 전자소송의 특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에 따른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 규정은 소장이 아닌 각종 서류나 신청서, 즉 민사소송 등 인지법 3조부터 10조에 해당하는 신청에도 준용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하더라도 감액이 되지 않아 인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칙 :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 계산
예외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O 변경 전X]의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
☑ 지역권에 관한 소는 [승역지O 요역지X]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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