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1. 채무부존재확인
☑ 소송목적의 값 :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
추후 심리도중에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과납인 경우 과납 인지 대금을 환급하고, 인지 대금이 부족한 경우 인지보정조치
☑ 반소가 제기된 경우
반소장에 첩부할 인지는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반소의 인지액에서 본소 중 반소와 동일한 청구의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액을 첩부한다。
☑ 원고가 복수인 경우(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원고의 숫자에 상관없이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
☑ 수인의 상속인을 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전소판결에서 인전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에서 ‘이를’은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국 후소의 소가의 상한액은 3,000만 원이 된다.[2020 추록]
3. 집합건물 인도청구
☑ 목적물건(전유부분O 공용부분X)가액의 1/2
4. 회사관계 소송
(1)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상법 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 15조 1항, 18조의2 단서). 이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에게 인정된 회사업무 감독기능의 행사이며, 승소할 경우 받게 될 이익은 주주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2)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소,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상법 402조)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424조)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며(인지규 15조),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 18조2의 단서). 이들 소송의 본질을 주주의 대표소송과 유사하게 보아 소송목적의 값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나. 개별법상의 단체소송
(1)소비자단체소송, 개인정보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70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의 소, 개인정보 보호법 51조에 의한 금지・중지청구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1억 원으로 간주한다(인지규 15조의2, 18조의2 단서).
(2)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인지법 2조 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한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7조 2항). 인지액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2019 추록]
대법원은 2018. 10. 18.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소송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이 새로 정해지게 되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인지규 18조의3).
위 규정은 2018. 10. 18.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2018 10. 18. 이후 제1심에 접수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초과납부된 인지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절차(인지규 32조)에 따라 반환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여럿의 신청인등이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특례 [2019 추록]
여럿의 신청인등이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운데 일부에게만 환급사유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인지예규 12조 1항). 그러나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인지규 34조 1항). 다만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들 가운데에서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그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2항).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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