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
☑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소가 3,000만 원까지)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단,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같은 법원 내 소액재판부(X) 단독사건(O)]이다.
☑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된다.
※ 소액사건 관할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다17088 판결).
나. 민사집행법 22조에 의해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소가 3,000만 원까지)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단,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위의 소는 원칙으로 돌아가 단독사건임을 주의하여야 한다.(능2012)
다.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법문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사2012)
라.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관련 청구는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고의 주소지가 전속관할이나,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주의하여야 한다.(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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