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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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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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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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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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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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법으로 정함에 있어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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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관할 중 직분관할
②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
③재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사건
④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
⑤증권관련집단소송
⑥할부거래소송에서 매수인 주소지 법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비자의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능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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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사항
②합의・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관할합의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
③이송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당사자 이의에 관계없이 이송
-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불허
④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 확정 전:상소
- 확정 후:유효(재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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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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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의 변론에 의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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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물관할, 토지관할
②직분관할(전속관할) 중 심급관할에서 비약적상고(유일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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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의규정으로 항변사항
②합의・변론관할이 발생
③관할의 경합이 발생
④이송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당사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송
- 편의에 의한 이송 : 허용
⑤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 확정 전:상소불가(하자치유)
- 확정 후: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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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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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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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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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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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항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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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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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위배되는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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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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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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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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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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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을 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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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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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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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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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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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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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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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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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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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재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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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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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 상소이유로 삼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취소한 다음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관련 청구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에는 거소)는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조에 의해 피고의 주소지가 전속관할이나, /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재판적 적용
카드회사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가 전속관할이므로,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카드회사의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제기된 소는 항상 관할위반이 된다. [X]
할부거래에 관한 청구에서 피고가 2인 이상이고 그 중 일부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원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X]
☑ 청구이의의 소 : 1심 판결법원, 제3자이의의 소 : 집행법원,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지급명령신청사건(독촉절차)에 대하여는 관련사건관할이 적용되지 않고,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한다.
☑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는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 심급관할 [2019 추록]
심급관할은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법조 28조, 32조 2항).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로서 전속관할인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판결).
2015. 12. 1.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24조 2항 및 3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다(법조 28조의4 2호). 따라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28조, 32조 2항). 위 규정은 개정 법원조직법의 시행일(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시행일(2016. 1. 1.) 이후에 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판결).
※ 관할의 종류
1. 법정관할
가. 직분관할(전속관할)
1. 심급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① 보통재판적
② 특별재판적 - §8조 후단
나. 재정관할 –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다. 거동관할 – 전속관할이 아닐 것
1. 합의관할
① 전속적 합의관할 – 타관할권 배제, 변론관할창설은 가능
② 부가적 합의관할 – 토지관할 또는 합의관할
2. 변론관할
① 1심법원
② 본안절차에서
③ 출석하여 변론해야(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생기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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