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2절 사물관할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4:34

제2절 사물관할

☑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사건은 합의부 심판 사건에서 제외

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정단독사건] [수금자재]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지만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 소액사건도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 같은 지방법원(지원) 안에서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배당된 때에는 재배당을 실시한다. 사건배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도 재배당을 실시한다.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소극]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4) 2024.10.01
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 2024.10.01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1) 2024.10.01
토지관할  (2) 2024.10.01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4)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