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토지)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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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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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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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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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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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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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여부(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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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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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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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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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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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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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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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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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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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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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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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또는 피상속인)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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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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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최초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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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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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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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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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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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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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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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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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등본 및 보상금 증명 서면(보상금수령증원부 또는 공탁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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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성립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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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 및 보상금 증명 서면(보상금수령증 원부 또는 공탁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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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ㅇ예규 제1483호(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ㅇ예규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ㅇ예규 제724호(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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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6-176호)
수용에서 협의성립의 확인을 경우에는 바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협의성립은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용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미등기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선례 제6-263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선례 제4-295호)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187호)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없이 유일한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384호)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를 환지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383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다시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의 등기 절차(선례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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