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등기(건물)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5:46

소유권보존등기(건물)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날인 여부(서명 가능)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도면(소재도)
-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관련규정

예규 제1483호(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086호(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587호(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예규 제1469호(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902호(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예규 제1374호(건물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724호(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신청)

 

유의사항

동일지번에 이미 건물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복등기에 주의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 지번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선행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매각 받은 자 포함)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65조)

임시사용승인서·무허가건물확인서·착공신고서·건물현황사진·공정확인서·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사실조회회보·공사시방서·도면·사업계획변경승인서·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국가귀속결정서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허가신청서·건축허가대장·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소재도(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③)

건물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정보 제공 시는 제외)

대장상의 주용도만 기재하면 되고, 세부용도는 기재할 필요 없음(선례 제4-80호)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선례 제4-667호)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선례 제9-2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선례 제3-229호)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선례 제9-190호)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선례 제9-191호)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선례 제9-5호)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선례 제9-6호)

대장상 이전등록 된 개방형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선례 제9-196호)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선례 제9-197호)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례 제201912-1호)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선례 제202001-3호]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선례 제202002-2호]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선례 제202003-1호]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선례 제 2020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