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유증)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5:47

소유권이전등기(유증)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국민주택채권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 3자의 지정서(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정본
-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유언검인조서 등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
-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
-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관련규정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예규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유의사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증자의 사망일자가 등기원인 일자이나,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성취연월일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기한 도래연월일이 등기원인 일자임(등기원인은 “유증”으로 기재)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특정유증을 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함에 유의(선례 제4-397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검인조서의 기재내용(선례 제8-208호)

지정 유언집행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선례 제5-279호)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선례 제5-326호)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선례 제8-206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선례 제7-214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선례 제9-248호)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선례 제9-249호)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250호)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2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