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ㆍ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1720호)
원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함
주의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시’에는 해당 근거 법령과 등기예규 1720호, 부동산등기과-2952(2020. 11. 16. 시행) 공문 등을 통하여 ‘등기관이 심사해야 하는 사실 또는 서면’을 확인하여야 함
특약사항ㆍ금지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등기예규 1720호)
➊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지정 매각(같은 법 49조) 또는 국유재산 양여(같은 법 55조1항1호) 등에 따른 특약등기
➋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9조1항, 2항 및 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➌「주택법」61조3항(입주예정자 동의)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예규 제1616호)
❹「주택법」64조4항(전매제한)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❺「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조의7 2항(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❻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2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❼ 「주차장법」19조의24(부설주차장)에 따른 부기등기
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 금지사항 부기등기
❾「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5 5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❿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의2 1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구「임대주택법」18조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2016. 4. 28. 삭제되었으나, 종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종전의 예규에 의해 처리함. 이때 등기된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등기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이전’까지 말소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함(부동산등기과-2952, 2020. 11. 16. 시행 공문)
유의사항
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선례 제201805-8호)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제201909-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선례 제2019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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