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상속) - 상속과 유증등기가 2025. 1. 31.부터 관할이 없어짐.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5:48

소유권이전등기(상속) - 상속과 유증등기가 2025. 1. 31.부터 관할이 없어짐.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국민주택채권
위임장
- 날인 또는 서명 가능,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 없음(규칙 제60조 참조)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일반적인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대습상속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 첨부정보의 경우에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등기실무 178페이지)
상속재산분할협 의서
-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 필요(선례 제9-237호)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예규 제535호(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 제409호(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예규 제57호(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예규 제698호(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예규 제477호(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예규 제403호(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예규 제925호(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예규 제659호(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예규 제694호(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예규 제1088호(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675호(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의사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를 가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한 후에 ❷누가 상속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서류의 보정을 명함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에 관한 정보(제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후에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첨부함. 또한 위 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대습상속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010. 6. 30.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선례 제9-213호)

상속으로 인한 등기원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기재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재함(대습상속의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사망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고,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됨)

㉮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

㉯ 1960. 1. 1.∼1990. 12. 31. 간에 개시된 상속 “재산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소에 의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소장 송달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선례 제7-76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 제7-169호)

대위상속등기(선례 제4-274호)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선례 제7-178호)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 제7-179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등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94마2116)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선례 제8-185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선례 제8-192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 제8-199호)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선례 제8-196호)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선례 제8-193호)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선례 제7-68호)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선례 제6-226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선례 제9-218호)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직계비속인 손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 제9-229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235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선례 제9-409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선례 제9-219호)

신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선례 제9-220호)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선례 제9-236호)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선례 제9-221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선례 제9-222호)

신민법 시행 후 선정된 사후양자가 전 호주인 양모의 재산을 상속하는지 여부(선례제9-230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선례 제9-223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선례 제9-224호)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선례 제9-225호)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선례 제9-106호)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선례 제9-242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선례 제201912-2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선례 제202001-1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선례 제202006-1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선례 제202006-2호)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최신선례]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선례 제202012-1호] -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