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0. 17:39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매목록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 람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주민등록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증
-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정보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증서-계약서, 판결문 등 포함” 검인 필요)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정증서)
기 타
-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농지취득자격 증명, 토지거래허가증 등)
예규 제1633호(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436호(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92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686호(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제1621호(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886호(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예규 제1087호(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255호(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예규 제1313호(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제1356호(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419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71호(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예규 제455호(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예규 제1363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예규 제1638호(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예규 제1635호(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34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628호(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64호(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관련규정

유의사항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를 한 후 그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예규 제1356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조사사항은 ❶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부합여부를 검토(신청서, 위임장, 등록세, 채권,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면, 대장등본, 등기원인증서 등 각 상호간 대조확인)하여 보정사항 유무를 확인 ❷보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교합화면에서 등기기록과 신청서를 대조하여 부동산표시 부합여부, 등기의무자 부합여부, 등기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함

“매매”나 “증여” 등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날(계약서상 계약일)이다. 다만, 제3자의 허가, 승낙 등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일 때에는 그 허가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고, 시기부 또는 조건부일 경우에는 그 시기의 도래일 또는 조건의 성취일이 등기원인의 연월일이 됨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요하는지 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를 우선적으로 검토

- 또한 학교법인, 공익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향교재단법인 등 부동산의 처분 행위시 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함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선례 제9-21호)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211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가 누락된 경우(선례 제9-204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205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선례 제8-114호]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에 관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재하지 않는 사실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의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08. 부등 3402-626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선례 제7-210호] -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 9. 부등 3402-1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