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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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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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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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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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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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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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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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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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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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용 아닌 일반 인감 첨부 가능(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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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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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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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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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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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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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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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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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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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60③)
취득세·등록면허세
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만 납부
이러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지분이전에 대한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기원인
“○○년 ○○월 ○○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 첨부 가능
등기원인증서(최초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및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불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음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선례 제8-320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선례 제9-135호)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선례 제9-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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