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소유권이전 및 신탁)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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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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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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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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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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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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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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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인영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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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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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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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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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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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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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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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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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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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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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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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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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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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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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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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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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 또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예규 제1694호 1.다.(8))(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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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ㅇ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ㅇ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ㅇ예규 제1678호(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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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록면허세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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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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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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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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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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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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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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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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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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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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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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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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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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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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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청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82조①, 동 규칙 제139조①)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신탁회사 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함(공익신탁 제외)(신탁법 3②)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공익신탁 제외)(신탁법 3④)
유한책임신탁등기 후 신탁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유한책임신탁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신탁원부는 각 부동산별로 제공하여야 함(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94호 1.다.(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재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제외)(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4) ⇨ (부동산등기과-16(2014. 1. 3.)“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안내(긴급)”업무연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선례 제9-334호)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선례 제9-339호)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선례 제2019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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