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탁(소유권이전 및 신탁)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2

신탁(소유권이전 및 신탁)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
등록면허세
-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대조
신탁계약서
-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신탁원부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 또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예규 제1694호 1.다.(8))(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2항)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예규 제1678호(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

등록면허세 등

구 분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인 지
소유권이전
×
×
×
신 탁
×
×
×

 

동시신청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82조①, 동 규칙 제139조①)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신탁회사 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함(공익신탁 제외)(신탁법 3②)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공익신탁 제외)(신탁법 3④)

유한책임신탁등기 후 신탁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유한책임신탁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신탁원부는 각 부동산별로 제공하여야 함(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94호 1.다.(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재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제외)(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4) ⇨ (부동산등기과-16(2014. 1. 3.)“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안내(긴급)”업무연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선례 제9-334호)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선례 제9-339호)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선례 제2019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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