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배당액공탁

법무사 양승원 2024. 9. 15. 13:32

40. 배당액의 공탁

1. 주택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2.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확정된 금액에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추가배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대금납부 후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을 하여야 한다.

 

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5.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배당금청구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권리자가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하려면 그 지급 전에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여야만 한다.

 

6.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어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것을 실무상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7. 추가배당사유는 ①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③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청구를 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등이다. ④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8. [오답노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한다.(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만약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9.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한다.

 

10.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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