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배당이의의 소
1.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적법한 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4.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의 우선순위가 상위하여 따로 배당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합산 총액을 권리취득일자 순으로 배당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 그러나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 즉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당받은 후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7. 다만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예컨대, 주택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등은 배당요구가 없는 한 “배당받아야 할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들이 당해 배당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가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갑 채권자가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른 채권자인 병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이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갑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9.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배당이라고 한다.
14.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5.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채무자승소판결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인정된다. 이 판결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을 실무상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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